[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손상 부위가 머리인 환자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340명으로 그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11.2%, 단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전거 안전모의 착용 여부는 자전거 사망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서울시가 먼저 자전거 안전모 착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사업은 한 달간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출/퇴근 시간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안전모는 총 500개로 그중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나머지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되어 있다. 6개의 안전모 보관함은 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나머지 2개는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대여소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안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핀 후, 시 전역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따릉이 안전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자전거 관련 단체들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 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 이용률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후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등과 같이 생활용으로 보도에서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등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모든 라이더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 이러한 정책이 자전거 이용률을 줄일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안전 주행을 위한 대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따릉이 안전모’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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