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인간의 피해가 피부로 와 닿게 되자, 오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해 ‘마스크’가 필수 용품으로 떠오른 현 시점이 도래하면서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권장하는 대책인데, 그 일환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 안에 마련된 법률이다. 수도권대기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으로 명시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 규정에 따르면, 3년 평균 3,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저공해자동차 판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가솔린/디젤 등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대수의 10% 이상 달성해야 한다.

이 같은 저공해 자동차 일정 비율 판매 규정은 강제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수도권대기법 제44조 제1호),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였다는 내용의 보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회사들은 이듬해에 미달한 판매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보급 계획을 승인받으면 된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 일정 비율 판매 규정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 먼저 과태료 자체가 너무 낮아 강제성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이다. 여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저공해차 판매 목표 미달 시 대당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를 규정하는 폭이 너무 넓어 공해를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을 떠올리지만 현행 법규상 일정 배출가스 규제만 맞으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도 저공해 자동차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은 1종 저공해차며 하이브리드나 일부 휘발유 및 경유, LPG차 등은 배출량에 따라 2~3종에 포함된다. 즉 저공해 자동차 일정 비율 판매 규정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대신 저공해차의 판매비율을 가솔린과 디젤인 내연기관차로만 맞춰도 된다는 뜻이 된다.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환경적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 이 같은 법이 규정되어 시장을 선도하는 측면은 박수 쳐줄 만한 일이나, 법이 갖는 실효성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매일 매일의 대기 오염 정도가 현대인들의 필수 정보로 떠오를 만큼 대기 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명백하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떠오른 지 오래다. 제대로 된 법안마련으로 제조/수입사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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