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쓰러진 여중생이 결국 병원서 숨져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14세 여중생이 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병원서 숨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이 병원서 숨져 모텔 주인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모텔은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경찰 등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현행법상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한 노래방, DVD 감상실 등의 출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숙박업소에 쉽게 머무를 수 있는데다 지난 1999년부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자율적이 영업이 실시된 이후 투숙객들이 숙박계를 작성하지 않게 되자 미성년자의 혼숙이나 성매매를 묵인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장기간 혼숙을 하는데도 영업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업주도 있다.

단속이 어려운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은 결국 업주들 스스로가 막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와 관련한 법규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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