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 ‘개인 책임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비용은 정당과 당사자가 지불해야’

이학재 의원 sns

26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선자의 책임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선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던 당선인 또는 후보자는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인사비리, 뇌물수수 및 이권개입 등으로 공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학재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원인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학재 의원은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 개인의 책임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사유를 제공한 정당과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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