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10대에 대해 26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이 학교 교수에게 발각됐고,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출처/경찰청)

이어 26일 경찰은 현재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으며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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