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대형버스와 트럭의 무리한 주행 스케줄 문제 등 관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안전 장비의 의무화를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좀 더 근본 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여기서 교통안전담당자는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쉽게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17년 9월 발생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고 (사망2명-부상16명)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영상 캡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따라야 하는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은?”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 즉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등을 말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때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게 된다.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하면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운수업체 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으로 그간 지적 받아온 일부 운수업체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운영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개선책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함께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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