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출동 시 소방차 길 터주기 환경을 조성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_wikimedia]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선과 3차선 좌.우로 양보운전 하기가 있다. 

한편 정부는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자동차 양보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 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가로막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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