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판사,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지칭 무죄

[시선뉴스] 김경진 판사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YTN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경진 판사는 "피고인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종 서면이나 진술 등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등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이유로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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