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오랜만에 쉬는 휴일, 보윤은 바람을 쐬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동시에 재형 역시 따뜻해진 봄 날씨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던 보윤은 왼쪽으로 가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방향을 바꾸었고, 바로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재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은 재형은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며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재형은 보윤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윤을 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보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과연 자전거를 탄 보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일까?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 간, 혹은 자전거와 자전거끼리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는 자전거 사고를 당한 재형이 보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과연 재형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에 의하면 보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차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도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8조 제1항에는 진로를 변경할 시 손이나 방향 지시로 해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되고, 또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보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도 자동차 운전만큼이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유의해 자전거에도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울과 야간에 켤 수 있는 조명, 그리고 경고 벨과 같은 안정장치를 장착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