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디자인 최지민]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서로의 신용이 중요하다.

돈거래를 구두계약으로만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의 증거를 남기고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차용증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첫째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나중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는 증거방법이 된다.

둘째로 거래 일시와 빌리는 금액 총액 등을 작성한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할 때는 그 옆에 당사자가 나란히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금액을 작성할 때는 원금을 기재하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도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명시할 사항은 변제 기일과 변제 장소이다. 변제 기일은 당사자 간에 금액을 갚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보통 돈을 빌릴 때 금방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한데, 금방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정확한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된다. 또 채무자에게도 변제 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수시로 독촉 받을 일이 없어진다.

다음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자인데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 있다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때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서 돈으로 갚는) 거래일 경우 연25%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율을 정할 수 있다. 특별히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이율인 연 5%,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또 필요한 것은 대리인의 유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금전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상명세를 기재하고 본인 신분증과 대조하며 확인한 후 거래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대리인 위임장을 보관한다.

이 외에도 만기일까지 빌린 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정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갚지 않았을 때 법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강력한 주장력을 가지게 된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돈거래를 하게 될 수 있다.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형태의 돈거래를 앞두고 올바른 차용법 작성법을 알아두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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