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된 참기름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참기름 발암물진 벤조피렌 검출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주로 식자재 매장에서 판매해 주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식자재 매장에서 팔리는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출량과 리놀렌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벤조피렌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 2020년 6월 17일, 1.8L)'으로 벤조피렌이 2.84㎍/㎏ 검출됐다.

제조사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또 진짜 참기름인지 알기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돼 수입됐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고온 처리해 수입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 아니라 참기름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 참깨분에 대한 검사 및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용량의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참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식품 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실외에서 공장 매연, 폐기물 소각,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된 벤조피렌은 호흡기로 노출된다. 또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에도 들어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불과 직접 접촉해 검게 탄 부위에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육류의 지방이 고기에 떨어져 생긴 연기에도 다량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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