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과 지난해 회계 결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그리고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3대 주요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현재 주요 금융관련 법안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핀테크 등 신금융업 규제 해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있다.

[출처_Flickr]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원일치로 운영되어 온 정무위 법안소위 관례 상 3대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