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무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엽총 난사 사건 이후 허술한 절차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공무원 2명을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소지한 엽총은 이날 오전 파출소에서 유해조수(해로운 짐승) 구제용으로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산짐승을 잡는데 사용되는 엽총은 사냥용 총기류로 수렵면허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관계법령, 안전사고 등 4가지 과목의 필기시험을 보고 수렵강습 1회를 수강하면 면허증이 나온다.

특히 문제은행 출제와 허술한 실습 관리로 면허 절차가 단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2명을 사망케 한 70대 남성도 쉽게 이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은 엽총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사망하자 “ace2**** 엽총 면허도 철저한 절차를 걸쳐서 허가해 주세요” “yama**** 총기규제 확실히 하자. 엽총도 규제해야한다. 모방범죄 속출할 듯”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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