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진에어 세무조사 중 (사진=진에어 홈페이지)

국세청이 진에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면허취소를 면하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국민청원 등으로 쏟아졌던 진에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앞서 진에어에 대한 세무조사 및 면허취소 여부 검토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폭로되면서다.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물벼락 갑질과 고가의 명품 밀반입 의혹을 받자 익명게시판 등에는 조 전 전무를 비롯한 한진가에 대한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조 전 전무가 얽혀 있는 밀수로 인한 관세 포탈은 사안이 엄중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만약 밀수한 물건의 원가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밀수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 지난 21일에는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이 아버지인 고 조종훈 회장으로부터 사업을 물려 받았는데 당시 상속세 500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2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계열사 21개를 아들 네 명이 나눠 물려받았다.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와 이로 인해 내야 할 과태료를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고인이 된 넷째아들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을 제외한 4남매가 모두 고발 대상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