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1950년 3월 공포된 법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에 대응하여 실시된 법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은 2정보를 소유상한으로 지지했는데 이는 이 당시의 농업 기술이 자작농의 경우 2정보 정도를 경작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은 3정보로 사한 분배를 하였다. 이는 머슴을 부려 농사를 짓고 있던 지주와 부농의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토지의 가격은 일제하 수확량의 4배 정도의 가격에서 3배 정도로 하락하였다. 단 소작지를 넘겨줄 때의 가격은 지가의 30%였는데 이에 따라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가격은 당시 거래되던 수확량 200% 정도보다는 50%가 낮아 농지개혁은 농민 상환액을 150%로 고정시켰고 농민은 5년 동안 30%씩 상환하였다.

농지대가의 상환은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5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과 계속된 흉작으로 인해 상환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농지개혁법은 그 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하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지주로부터 농지매수에 대한 보상은 주작물 평균생산량의 1.5배를 기록한 지가증권을 교부하고 1951년~1955년까지의 매년 정부매상가격으로 계산하여 매년 3할씩 현금으로 5년간 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증권이 아닌 현금의 필요성에 쫓긴 소유자들이 이 증권을 헐값에 파는 경우가 많아져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군소지주로부터 지가증권을 매입한 대지주와 상인들은 이것으로 귀속재산을 매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달성되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반봉건적 지주적 토지 소유를 기본적으로 해체하여 농민적 토지 소유가 확립되었고 자작농이 증가하였으며 지주계급이 차지하던 소작료를 농민들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인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주역인 농가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된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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