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일치시켜야”

김병욱 의원 sns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허가’와 ‘사업계획의 승인’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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