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토부가 BMW 운행정지를 결정했다. BMW 코리아의 리콜 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한해서이지만 벌써부터 차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근본적 원인은 못 잡은 미온적 대응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이 시행된다. 당장 이날부터 전국 2만7000여 대의 미진단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한다.

(사진=KBS1 방송화면)

국토부가 9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만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36대에 이른다. 최근 사고들로 인해 탑승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불안이 번졌다. 차량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적 불안이란 인식이 짙어지면서 국토부가 결단을 내렸다. 더욱이 그간 BMW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부터 여론까지 국토부 대응을 지적해 온 것도 한 몫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론은 BMW 운행정지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 및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야 하고 이를 수리한 후 또 하자가 발생한다는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일련의 사고처럼 한번의 화재로 인해 차가 전소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는 소비자보호원이 관련 문제를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탓에 해외처럼 중재기간이 조정하고 보상명령을 내리는 등 강제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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