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무더운 여름날, 아파트에 있는 분수대에서 한참 동안 놀다가 들어 온 윤아의 아들 ‘지훈’.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지훈은 눈이 가렵다고 계속 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눈이 빨갛게 충혈 됐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아는 지훈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에 윤아는 지훈이 놀았던 분수대의 오염된 물 때문에 눈병이 걸린 것이라며 아파트와 분수 관리부서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경우, 윤아는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도시환경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분수대. 특히나 무더운 여름, 분수대에 물로 더위를 식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 많이들 보셨죠.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깨끗하지 않은 이 분수대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윤아는 아파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INT
윤아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파트 분수대를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이용할 것은 쉽게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수대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안전한 위생 상태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수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용수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윤아의 아들이 눈병에 걸렸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아파트의 분수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이라 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는 공용 부분에 속하는 아파트 분수대를 보수 또는 관리할 권한과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수대가 원래 아이들이 놀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과정에서 일부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놀 때에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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