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찍은 여성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를 줬으며 (사진 유포)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이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13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날은 하필 홍대 몰카범이 실형을 받은 날이라 차별 주장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장기석 판사는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