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내린 조병구 판사가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조병구 판사가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혔다.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 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여론은 판결로 피해 여성의 입을 막았다며 조병구 판사를 주목했다. 

여성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씨를 도왔던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을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은 “위력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악랄한지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법부의 몫인데 사법부는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며 “언제까지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책임과 몫을 미룰 것이냐”고 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상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무죄 선고는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너무도 쉽게 배척했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오기 전 대법원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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