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비리 연루, 경찰 수사에 도피 돕기까지?

[시선뉴스] 부산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혈세 8억여 원이 흘러나갔다.

13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CCTV 납품업체 대표 A(48)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연루된 혐의로 A 씨 친동생 B(44)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경찰청)

경찰은 부산 버스전용차로 폐쇄회로(CC)TV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대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업자는 국산 CCTV 대신 값싼 중국산 CCTV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비리 혐의자들과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19대를 교체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CCTV 5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200만 화소짜리 국산 CCTV 대신 40만 화소짜리 중국산 저급 CCTV를 납품했다. 특히 부산시와 계약에서 주요 부품을 교체하겠다고선 기존 부품을 그대로 쓰고 현장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산시청 중앙관제센터 컴퓨터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부산시에 제출한 정기점검 보고서는 같은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해 붙여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이같은 수법 탓에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는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위반 차량 번호를 제대로 찍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공무원들 역시 A씨의 납품비리, 유지관리 태만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부산시청 전·현직 공무원들 5명은 A 씨가 저가 CCTV를 납품하고 현장점검과 유지보수를 엉터리로 했지만 비리와 부정행위를 잡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심지어 이 중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범인도피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A씨가 이런 범행으로 인해 가로챈 액수만도 8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A씨는 수사 시작 후 범죄수익 몰수에 대비,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화한 뒤 1㎏짜리 골드바 45개를 사들여 현금 1억2천만원과 함께 동생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골드바를 음식재료와 함께 섞어 식당 냉장고에 숨기는가 하면 현금은 화장실 천장에 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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