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그동안 충전소가 없어 장거리 운행이 어렵던 전기자동차가 이제 세종시나 춘천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공공충전소에 대한 유료화를 단행, 1kWh당 500원의 충전요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2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종, 춘천, 당진 등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공공충전기 설치가 그간 도심지 중심에서 6곳의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로도 서울에서 세종, 춘천, 당진까지 왕복할 수 있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가 설치된 고속도로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 상·하행선)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화성휴게소 상·하행선), 경춘고속도로(가평휴게소 상·하행선) 등 모두 6곳이다.

지난해까지는 단일 충전방식의 충전기를 설치해 왔지만, 올해는 듀얼형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의 충전호환 일부의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중 레이 및 쏘울 전기차는 직류로 충전하는 DC차데모 방식을, SM3 전기차는 교류로 충전하는 AC3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충전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스파크와 BMW i3 전기차는 DC콤보 방식으로 충전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설치되는 급속충전기는 복합 멀티형으로 현재 국내 출시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 운전자들의 충전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등 시내는 물론 도시간 연계 충전기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은 지난해까지 118기에 이어 올해 59기가 설치돼 모두 177기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약 50기가 주요지점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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