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건데요.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면 대기업들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시선뉴스DB, 청와대 '금융생활, 편하고 쉬워집니다' 캡처, 픽사베이, 플리커

첫 번째 이슈체크, 은산분리 규제가 어떤 것이며 왜 시행하고 있는 지를 알아봤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에서 은산분리란 은행에서의 ‘은’과 산업자본에서의 ‘산’의 분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산업자본'은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즉,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 은행법은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은행의 지분이라면 10%까지 소유, 주총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지분이라면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시선뉴스DB, 청와대 '금융생활, 편하고 쉬워집니다' 캡처, 픽사베이, 플리커

은산분리를 통해 규제를 하는 목적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융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기업만의 자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다량 소유해 ‘자체 금고’처럼 되면 마음대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성장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은행의 최대주주는 KT와 카카오가 아닌 우리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입니다. 정작 은산분리에 의해 은행을 만든 기업은 이름만 주인인 셈. 지분이 부족해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행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요. 찬성하는 입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모회사가 지분을 갖고 운영해야 혁신적이면서 소비자에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반대 입장은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분을 대거 갖게 되면 ‘거대자본화’ 즉, 대기업화 되어 금융권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체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출처 / 시선뉴스DB, 청와대 '금융생활, 편하고 쉬워집니다' 캡처, 픽사베이, 플리커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전문가
Q.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행, 그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체들 숨통이 조금 트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 시장에 그렇게 이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 번 물꼬가 터지면 시중 은행까지도 금융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시장에, 기업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Q. 소비자들에게 가져올 변화는?

소비자들은 은행 사업을, 대기업들이 은행 사업을 고객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기대감은... 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그래요. 고객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쓰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은산분리를 여태까지 시행을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고객들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 소유한 기업에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쉽게 꺼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대출이 자유로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작용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터넷은행이라 해도 이자율을 주는 데는 훨씬 한계가 있으니까.

은산분리 규제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5건으로 은행법을 개정하자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있는데,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면 되지만, 은행법 개정의 내용은 전체 은행에 대한 것이어서 금융 시장의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시선뉴스DB, 청와대 '금융생활, 편하고 쉬워집니다' 캡처, 픽사베이, 플리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도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4%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 등 여전히 쟁점이 많아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책. 어떤 방향이 되든 원칙과 공정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정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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