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워킹맘들에게 어린이집 방학이란 공포 그 자체다. 어린이집에서 방학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받을 때면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이 많다.

하지만 어린이집 방학은 불법이다.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이다. 즉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방학’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에서는 각 가정에 방학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육아 카페에는 엄마들의 하소연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맞벌이인데 어린이 집에서 일주일간 방학이라고 한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라며 하소연을 하는가하면 “방학이라고 하길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방학 증명서를 떼어 달라 하니 그런 서류는 없다고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결근을 해야 하는건지”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방학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엄마들은 없다. 이유는 바로 ‘선생님에게 미안해서’다. 보육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쉴 수 없다. 때문에 많은 보육 시설이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한 뒤 보육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원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실을 아는 부모들은 같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휴가도 없이 일해야 하는 보육 교사를 안타깝게 여겨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파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다수”라며 “대체 교사 제도가 있다지만 이용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교사 지원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곳을 잃어버려 답답해하는 워킹맘도 1년에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힘든 보육교사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무조건 어린이집 방학을 불법이라 칭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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