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7일 오전 8시 47분,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훔쳐 전날 미리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달아났다. 

마트의 현금자동출납기(ATM)에 현금을 넣으러 갓던 동료 2명이 수송차량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A 씨는 멀리 달아난 후였다. 

그러나 신고는 바로 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0분이 되어서야 수송업체 간부가 경찰에 직접 찾아와 도난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 시간 A 씨는 이미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난 후였다. 

픽사베이

또한 현금수송 차량에는 금고가 없었다. 심지어 2억 원의 금액을 단순히 가방 안에 넣고 수송을 했기 때문에 A 씨의 도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금수송차량에는 차량이 부서지거나 불에 타도 돈이 새지 않는 금고를 사용한다. 또한 이런 금고는 보통 한 사람이 열 수 없고 2~3명의 사람이 같이 열쇠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열 수 있게끔 2중, 3중의 잠금장치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업체의 차량에는 금고는커녕 A 씨 혼자 거금 가방과 남겨져 있었으니 범죄를 구상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었다. 거기에 늑장신고라는 안일한 대응까지 더해져 A 씨의 범행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만약 업체 측이 신고를 바로 했더라면 A 씨의 도주 경로는 그리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현재 A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주변인 탐문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다. 범죄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허술한 보안시스템에 거액이 오가면 없던 것도 생길 수 있다. 현금 수송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하면서 차량 안에 기초적인 보안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업체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서 방지할 수 도 있었던 사건. 해당 업체는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현금수송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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