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은산분리란 무엇일까?

은산분리란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기업)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종의 산업이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이 은행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자금 운용 등 불공정한 행위와 그로 인해 은행과 예금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하고 카카오와 KT 등 IT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제도로 인해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과 우리은행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져 운영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회에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에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은산분리의 근본적인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인터넷은행의 부실화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 상황이다.  

대원칙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일관적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은산분리. 과연 인터넷은행만 예외로 하는 것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될 것인지, 그저 규제만 완화되며 대원칙도 깨는 일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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