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빠듯한 생계 때문에 청소부 일을 하는 작가 지망생 미티유. 누군가의 집안을 청소하던 미티유는 우연히 전쟁의 기록이 담긴 버려진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일기장을 주워 자신의 것처럼 속여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출판한 소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며 미티유는 천재 작가로 칭송받게 되죠. 그러던 어느날 미티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일기장 주인의 후손들이 미티유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였죠. 버려진 일기장을 주워 책으로 출판한 경우, 미티유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이야기를 법률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좀 전의 사례는 ‘베스트 셀러 작가의 은밀한 비밀’을 다룬 영화 <완벽한 거짓말>의 주된 내용인데요. 죽은 사람의 일기장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속여서 출간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또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INT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전쟁경험을 다루고 있는 일기장은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단순히 방치되어 있다고 하여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기장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기장 저작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미티유가 주운 일기장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티유가 타인의 전쟁기록이 담긴 일기장을 주은 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책으로 출판까지 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되고 처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폭 넓은 이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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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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