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지원/ 디자인 최지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 가장 큰 고민은 다른 무엇보다도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일 것이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등 틈새 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주목해보자.

▶ ‘아이돌봄’ 서비스란?
√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사이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단,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목적 : 일시적이면서도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맞추고자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① 시간제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일반형(아이 보육) : 시간당 7,800원, 정부 지원 연 600시간
           └종합형(아이 보육+가사 지원) : 시간당 10,140원, 정부 지원 연 600시간
단,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

▶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② 종일제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 정부 지원 월 120~200시간
           └보육교사형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1만 6천원, 정부 지원 월 120~200시간
단, 1회 4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

▶ 서비스 신청방법 ① 국민행복카드 준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은 뒤, 카드사에 카드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카드 정보를 저장해두어야 한다.
√ 이때 주의할 점, 홈페이지 이용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부 지원 판정 신청자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로만 서비스 결제가 되고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로는 불가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 서비스 신청방법 ② 아이돌봄 이용자등록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돌봄을 받을 아동의 보호자인지, 돌봄 활동을 할 돌보미인지 등을 선택한다.
√ 이때 지역별 돌보미 현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돌보미 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 서비스 신청방법 ③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여러 종류의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신청할 지,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시간, 정부 지원금 등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서비스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 및 조회 → 신청서작성

▶ 서비스 신청방법 ④ 돌보미 연계
√ 서비스 신청을 하고 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신청서를 확인, 서비스 제공 대상과 대기인원 고려하여 돌보미를 연계한다.
√ 돌보미가 배정되면 이용자에게 배정 및 결제 안내 문자가 발송, 서비스 당일에 취소하고자 하면 당일 취소위약금 7,800원이 부과된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신청서 작성 때 지정한 국민행복카드로 3일 후에 승인이 요청되므로 안내 문자의 계좌번호에 선입금을 해야 한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지원책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매년 이용 가구 수가 증가해 작년에는 6만 3천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정책을 잘 이용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출처_‘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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