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7월 31일에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성 감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4년 간의 심리 끝에 헌법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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