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된 BMW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30일 BMW 520d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 등을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특히 차량 리콜에 대해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루어지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게다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출처_ Wikimedia Commons]

집단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 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잇단 화재로 해당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EGR 부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해 주기로 하는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어제(29일) 오전 0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에서 또 한 차례 해당 차량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첫 집단 소송 이후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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