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가끔 차로와 인접한 인도를 보행하다 보면 유독 좁아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기 어렵거나,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는 형태로 놓인 곳들이 있었고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① 횡단경사 1/25 이하 → 1/50 이하로 완화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자료/국토교통부]

② 유효 폭 최소 기준 1.2m →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도로보다 폭이 좁은 보행자도로 포장에 적합한 시공장비 및 시공방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도 만들어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였다.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한다. 비단 용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표적 예로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를 제시한다.

이번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좋은 영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