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벽돌을 던진 수단 출신 50대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단 출신 난민 A(5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에 들른 A 씨는 '빵 가격이 비싸다'며 편의점 주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문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A 씨는 편의점을 향해 또 다시 벽돌을 던졌고 이에 편의점 주인 B 씨가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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