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결혼 16년차인 봉순은 지속적인 남편과의 불화로 결국 합의 이혼을 한 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봉순은 민혁과 좋은 만남을 가져 재혼을 했다.

재혼을 한 후에 봉순은 새 남편의 성을 따라 아들의 성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봉순은 양육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반대해도 아들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봉순의 말처럼 아들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성’에 대한 제한이 자유로워졌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람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함께 쓰는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아들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총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양부모의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그 요건이 엄격하다.

그 요건으로는 양부모의 혼인 생활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봉순의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힘들다.

두 번째 방법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양 부모의 의견,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직권을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봉순의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성 변경에 대한 친부의 반대가 있다면 성본 변경 신청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친부의 반대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혼으로 인한 가정환경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