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엄청난 폭염 날씨를 보이던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에서 한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로 사망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현행법은 통원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위키미디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란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잠드는 등의 이유로 미처 내리지 못 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벨’ 방식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장치로 통학차량 제일 뒷자리에 확인 버튼을 설치해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그 사이에 잠들어 있거나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 등 동승한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어린이의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비컨 방식은 어린이가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 및 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확인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비컨이나 책가방을 깜빡하여 두고 내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를 자동차 개정 등에 관한 자동차 관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상임위로 넘겨 버렸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게 하였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안인 것이고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느껴 연말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 시킨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 속 차 안은 대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방치된 어린이들은 극한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단 한명이라도 차 안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 보다는 해당 장치가 개발되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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