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처벌과 교화의 양측 의견을 면밀히 취재해 봤습니다.

(출처/영화 '한공주' 스틸컷, 영화 '천번을불러도' 스틸컷, 영화 '폭력써클' 스틸컷, 영화 '방과후옥상' 스틸컷, 영화 '바람' 스틸컷, pxhere, 원유철 페이스북)

지난달 26일, 관악산에서 한 여고생이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10명 가운데 한 명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 처분을 받고 구속을 피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모두 청소년에 의해 일어났는데요. 이에 정부가 20일,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슈체크, 현행 소년법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소년법은 정신 발육이 미숙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법입니다. 법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교화가 용이하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으며 장래가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영화 '한공주' 스틸컷, 영화 '천번을불러도' 스틸컷, 영화 '폭력써클' 스틸컷, 영화 '방과후옥상' 스틸컷, 영화 '바람' 스틸컷, pxhere, 원유철 페이스북)

현행법에 따르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소년범들은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하는데요. 이중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즉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자·약물중독·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처/영화 '한공주' 스틸컷, 영화 '천번을불러도' 스틸컷, 영화 '폭력써클' 스틸컷, 영화 '방과후옥상' 스틸컷, 영화 '바람' 스틸컷, pxhere, 원유철 페이스북)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올해 6개월간 촉법소년이 전년보다 7.9% 증가했고, 이들의 폭력범죄와 지능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정부는 소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법 개정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화의 입장입니다.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그리고 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김광민 소장에게 어떤 이유에서 각각 처벌과 교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처/영화 '한공주' 스틸컷, 영화 '천번을불러도' 스틸컷, 영화 '폭력써클' 스틸컷, 영화 '방과후옥상' 스틸컷, 영화 '바람' 스틸컷, pxhere, 원유철 페이스북)

원유철 의원 / 자유한국당
Q. 소년법,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년이라 할 수가 없죠. 이미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고문하고, 집단 감금하고, 성폭력, 성추행하고. 이런 거는 이미 소년으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거죠.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면 선의에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이미 성인 폭력을 뺨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년이기를 포기한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엄한 처벌 비중을 두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소년들이 나아가서는 성인 폭력으로, 성인 조직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고리를 끊어놓는 이러한 효과를 누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출처/영화 '한공주' 스틸컷, 영화 '천번을불러도' 스틸컷, 영화 '폭력써클' 스틸컷, 영화 '방과후옥상' 스틸컷, 영화 '바람' 스틸컷, pxhere, 원유철 페이스북)

김광민 소장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Q. 소년법, 처벌보다 교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성인 범죄랑 청소년 범죄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응보적 기능이 그 청소년에 비해서 좀 더 높을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의 같은 경우는 응보적 기능보다는 이 친구들의 재범 방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복지, 행정, 교육적인 측면 쪽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데 범죄가 뭐 늘어났다 혹은 강화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 처벌의 목적 자체는 바뀔 수 없거든요. 저연령화되고 있는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이지만 대부분 저연령화되고 있는 내용들은 제3 범죄들입니다. 이 제3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가정적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구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소년 범죄들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한편, 단순히 법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근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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