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위시한 안드로이드 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2011년 무렵. 애플은 아이폰에 핵심 부품(램 등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있던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2011년 4월15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상용특허 3건 및 디자인 4건을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한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 사각형에 라운드(둥근)처리가 된 디자인과 액정화면의 테두리, 그리고 OS의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을 따라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같은 법원에 2011년 6월 30일 표준특허 2건 및 상용특허 3건을 애플이 도용하였다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 소송은 미국 외에도 한국, 일본, 독일,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2년 8월24일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손해액 계산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재 산정 명령을 내렸고 결국 2014년 3월 5일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당시 판결 내역은 디자인 침해 부분 3억9,900만 달러, 상용 특허 부분1억5,0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외관 등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3억8,000만 달러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불복하여 1심 판결 다음날인 6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데 합의하게 된다.  

2015년 5월18일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3억8,000만 달러 관련 부분을 파기하였고 8월25일에는 다시 재판을 하라며 1심에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세너제이 지방법원으로 돌아와 다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관련 하여 삼성전자에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삼성이 이에 항소하자 항소법원은 부분 판결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여 2015년 12월 삼성전자는 특허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6년 3월 미국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인용, 12월 디자인 관련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해 다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심 법원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 디자인 손해배상액 재 재판 결정을 내렸는데 2018년 5월, 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이 파기했던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다시 검토하여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더 나은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당연히 배상액이 과하다며 즉각 반발하였다.그런데 지난 6월28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데에 합의하기로 한다.  

전문가들은 양사의 급진적인 합의의 배경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위협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애플. 이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오랜 시간을 싸우는 동안 중국은 착실히 이들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일보직전 상황이 되었다. 이제 실익이 없는 싸움을 멈춘 양사의 미래를 향한 다음 계획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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