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5월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다만 현재 코레일에서는 승무원 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 않아 사무영업직으로 돌아온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코레일은 승무원들이 자회사 KTX관광레저로 이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21일자로 그들을 정리 해고했다.

[출처_Flickr]

이에 2008년 10월 1일 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판은 혼돈에 빠졌다. 

그러나 결국 21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코레일 측이 일부 해고 KTX 승무원들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복직 대상이 되는 이는 180명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