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징역 8년 추가, 형량만 징역 32년

[시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의 골자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을 수수하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35억 중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봤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공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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