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 “재활용 못하는 3등급 포장재 원천 금지해야”

이찬열 의원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포장재를 제조, 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이 3등급 포장재의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불이익이 없어 정작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높은 등급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조·생산단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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