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별개로 친부모에게 각각 4000만원, 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각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금도 정해졌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3억여 원, 교사 및 일반 성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6억여 원 선에서 배상금이 나온다. 유가족들이 기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의 60% 가량이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배상금 책정 배경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미 국민 성금이 모여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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