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GOP 총기 난사 사고와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 등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연천지역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군 수사당국이 밝힌 윤 일병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끔찍하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사람에게 가해진 폭행과 가혹행위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었고, 가히 인간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다.

윤 일병 사망사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장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은 단연 대한민국 부모들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어떻게 아들을 보내겠는가’ 우려가 쏟아지는 동시에 국방부 홈페이지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고위 지휘관 문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독 열을 올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가해자인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군검찰의 판단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가혹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개선은커녕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형법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보다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규정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상관 살해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져 사형과 더불어 무기징역을 추가했다. 이처럼 군형법이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무엇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판관과 군판사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보다는 군대의 위신과 체면을 더 생각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옛날에 우리 때는 더 심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병영문화를 가지고 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그러나 군대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폭력이 난무하는 구시대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군대라는 특수성 이라는 이유로 군대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제 군대 내부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어찌됐든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함께 그에 맞는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의 형제, 자식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욱 사회적인 관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또한 이번 윤일병 사망에 관련해 보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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