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 정부 근로기준법 상세한 조항 마련 

[시선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정부는 직장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사용자 의무를 강화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인 73.3%가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 "모든 직장인, 특히 관리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정부가 예시로 든 직장 괴롭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는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도 추가했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해 직장 괴롭힘 금지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기로 했다.
 
무엇보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기에 사실상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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