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며,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59),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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