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혐의' 1심선고 생중계 결정, 출석 가능성은 낮아

[시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이날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 생중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결정에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으로 생중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이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졌다.

다만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이번 생중계 선고 출석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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