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최저임금' 목표 어려워져 사과

[시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사진=KBS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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