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관악산에서 여고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10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7명은 지난달 26일 고등학생 2학년인 여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16일 오후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사진=TV조선 캡처

관악산 집단폭행 피해자 친언니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거동이 안 되는 상태로 목에 호스를 꽂아 폐에 공기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쪽을 많이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언니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가해자들이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이 훈장 같은 느낌,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복수하겠다고 말해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에 끌려 다니며 맞고 기절하다를 반복하다 주동자의 집에 감금,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엄마에게 문자로 구조를 요청해 탈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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