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선정은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 말자를 극진히 돌봐왔다. 시어머니에게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다.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자 말자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선정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말자의 자식들은 자신들에게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말자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선정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

형제끼리 생기는 불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중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도 말기암 환자인 말자는 자신의 유산을 둘째 며느리인 선정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신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말자는 선정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100%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어머니가 자신의 유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준 행위는 법적으로 포괄 유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포괄 유증의 경우에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된다.

이 사안에서 며느리는 다른 상속인들 즉 시어머니의 다른 자식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준 부분이다.

우리 상속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서 법적 상속인들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우리 법제 상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법적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법적인 상속분의 1/2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식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재산 중에서 절반 정도만을 유증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례처럼 평소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다가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참 씁쓸해하곤 한다. 재산의 문제를 떠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본인의 도리를 다 했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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