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7.30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거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각각의 의미는 다른데요.

우선 재선거는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역시 ‘공식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전남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 민주연합 이낙연 후보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었죠. 그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0명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는 10석의 공석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직위를 박탈당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겨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재선거이고, 임기 중 사퇴를 하거나 기타 문제로 공석이 생겨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된 이유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나눠서 치르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 한 번에 묶어서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어렵게 선택한 만큼,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부디 이번엔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치가 아닌 청렴하고 바른 정치로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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