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여행객은 만약의 사고나 분실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외여행을 하다 현지 경찰서에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거짓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뜯은 여행객 46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것.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23)씨 등 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덜미를 잡힌 46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명품신발 등 고가의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런 뒤 현지 경찰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두 510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피의자들은 해외여행 도중 3차례나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고가의 캐리어와 가방을 분실했는데도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금 사기 청구를 했다.

이들은 해외여행자 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악용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의 경우 현지 경찰의 도난/분실신고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건 발생지가 해외에 있다 보니 보험조사원이 진위를 판단하기 힘든 점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뻔뻔하기 그지없다. 대학생 A씨는 유럽 여행 도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실제로는 도난당하지 않은 각종 명품 벨트, 신발 등 품목까지 포함해 보험사로 허위 청구를 해 100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피의자 B씨는 같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다 현금을 분실했는데, 현금은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자 휴대폰 등 각종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뒤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6명의 덜미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보험금 청구서류와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분실신고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잡혔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누구나 나쁜 유혹에 홀린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범죄가 마치 해외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경험처럼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없는 생각으로 보험사기 청구 범죄를 저질렀다간 보험사기죄 처벌 받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2016년부터는 보험사기특별법 방지법으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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