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7월 17일은 제헌절(制憲節)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인데요.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 지정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헌절(制憲節)은 한자 그대로 [절제할제/지을제, 법 헌, 마디 절]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루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광복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7월 17일 이었을까요? 이는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서명, 날인 후 국내‧외 공포한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며, 1392년 7월 17일일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기에, 조선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은 아닙니다. 헌법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지정해 쉬고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북한도 ‘헌법절’이라 하여 헌법을 제정한 12월 27일을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 이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된 거죠. 다가오는 제헌절! 제헌절의 깊은 의미는 잊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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